여권 발급 준비물1 여권 사진 규격 및 수수료 · 2019년 2월 8일부로 주민등록증·여권 사진이 3.5x4.5cm로 단일화되었습니다. · 가로 3.5, 세로 4.5cm의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이어야 합니다. · 흰색 옷 착용은 금지이며, 바탕은 흰색이어야 합니다. · 복사본이나 과도한 편집, 수정(포토샵)이 된 사진은 사용 불가입니다. ·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.(일반 종이 출력 사진 불가) · 유색의 미용렌즈,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,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· 안경 렌즈가 조명에 반사되거나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. · 모자는 착용할 수 없으며, 귀걸이 등의 장신구 착용 시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. · 영아(24개월 이하)의 경우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.. 2019. 11. 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