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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ǽvəl

여권 사진 규격 및 수수료

by M'ya 2019. 11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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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 2019년 2월 8일부로 주민등록증·여권 사진이 3.5x4.5cm로 단일화되었습니다.

· 가로 3.5, 세로 4.5cm의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이어야 합니다.

· 흰색 옷 착용은 금지이며, 바탕은 흰색이어야 합니다.

· 복사본이나 과도한 편집, 수정(포토샵)이 된 사진은 사용 불가입니다.

· 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.(일반 종이 출력 사진 불가)

· 유색의 미용렌즈,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,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· 안경 렌즈가 조명에 반사되거나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.

· 모자는 착용할 수 없으며, 귀걸이 등의 장신구 착용 시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.

· 영아(24개월 이하)의 경우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며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.

 

외교부 사진 규정

http://www.passport.go.kr/new/issue/photo.php

 

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

 

www.passport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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